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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 제거작업 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

석면해체·제거작업 시 현장책임자에 대한 행정해석 지침 □ 배경 ㅇ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 서식에 따른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상의 “현장책임자”에 대한 해석이 분분 - 법 적용의 일관성 및 석면해체·제거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“현장책임자”를 명확히 할 필요 □ 검토결과 ㅇ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80조의5(석면해체·제거업자의 인력·시설 및 장비기준)에 따라, 석면해체·제거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같은 규칙 별표 10의4에서 정한 “석면해체·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” 2명 이상을 채용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- 여기서, “석면해체·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”이란 석면해체·제거 작업 신고서가 제출된 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·..